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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손질 본격화…전문가 TF 발족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30

학계 전문가 8인으로 TF 구성
1~6월 5개월 동안 집중 논의
국민·노사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고용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학계 중심으로 총 8명 구성이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TF는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특히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논의한다.

또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개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국민·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섭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1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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