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진주시, 복지분야 지원 대폭 인상…한부모가족 대상자 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올해 복지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올해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 4200만원, 의료급여 34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또한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되어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지원이 확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3.01.10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장애연금도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노인단독가구는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2022년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5.1% 인상되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 시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2022년 대비 5.1% 인상된다.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이하 가족으로 확대된다.

모자·부자 또는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되며, 구간별로 10만원,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한부모가족 중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 가족으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266만원이며, 중위소득 65%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24만원, 3인 가구 기준 288만원이다.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일 경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및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기존 영아수당 개편에 따른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업,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지원은 되지 않으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첫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