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보호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훼손 사전 예방 등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산국립공원 백천계곡 탐방로.[사진=태백산국립공원관리소] 2021.10.05 onemoregive@newspim.com |
10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사유지는 매수 우선순위 평가 절차를 거쳐 매수대상지로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지난해 태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이후 매수한 토지 중 소도동 일원에(11필지, 6만9791㎡) 자연숲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농경지 복원·오염원 제거·탄소흡수원 확충 등 공원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타 공원 대비 사유지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인 홍보·매수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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