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예찬 "이장연대라 불러도 좋다…출마 결심하고 이철규 찾아가"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28

尹 1호 청년 참모...3·8전대 청년최고위원 출마
"대선 때 누가 어떤 기여 했는지 잘 아는 사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데 대해 "대선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6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철규 의원과 이른바 '이장'(이철규+장예찬)연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출마 결심은 저 스스로 내렸다"며 "대선 때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았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2022.08.18 photo@newspim.com

이철규 의원은 당내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

장 이사장은 "주변에 많은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이철규 의원님과 대선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철규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공감 소속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게 특정인을, 누구를 밀어주고 지지하고 인위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부분 다 대선 때 같이 고생했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이철규 의원이 옆에 서 있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질문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그럼 이장연대가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여기에는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다"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철규 의원님을 포함해서 제가 우리 당의 주요 중진분들, 또 함께 대선을 한 선배님들에게 두루두루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또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지도나 당내 기반 면에서도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셨는데, 그냥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 전체 구성은 한명의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전체 구성이 균형감 있게 짜여져서 정말 빈틈없이 당정 일체를 이루고 어려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도우며 협력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선택한 부분도 있다"며 "어쨌든 지난 대선의 청년본부장이었고 인수위원회의 청년소통단장이었고 했던 차원에서 청년정치의 문제를 제가 결자해지하는 것, 한번 매듭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다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