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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2: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실업자 아닌 사람 고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한 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그는 2016년 7월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원의 반환명령과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그가 근로자 B씨와 C씨를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2016년 7월~2017년 7월 지원금 지급 제한, 2016년 1~4월 지원금 거부처분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3월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이 아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했고, 약 20일 뒤 이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수 시점이 같은 해 4월21일이었는데, 하루 지난 22일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은 대전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A씨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으므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을 실업자에 준해 지원 대상으로 하므로, A씨가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은 취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의 양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지원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원금 지급이 적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거나 주 28시간 근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도 다고 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했더라도, 그가 실업 상태에 놓이기 직전이라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다시 고용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행령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이 적법한 행위라는 전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법령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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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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