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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최대 25%+α…세부담 3.6조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1:31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 8%→15%↑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러한 조치들에 더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1.03 swimming@newspim.com

이어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면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 2%포인트(p)씩 올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p 상향한 6%로, 중견기업은 4%p 상향한 10%, 중소기업은 6%p 상향한 18%로 지원하겠다"면서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6조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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