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지난해 농협은행에 이어 주요 은행들이 감원에 들어간 가운데 신한은행도 2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공지하고 이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는다. 부지점장 이하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며, 지점장·부서장급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다.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4년 이후 출생자 (근속 15년이상 직원) ▲4급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8년 이전 출생 직원(근속 15년이상 직원) 등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창업 지원금, 퇴직 후 전문계약인력으로 재채용 기회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측은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 활력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핵심인재들의 채용여력 및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한 현장 직원들의 니즈에도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희망퇴직 신청을 가장 먼저 받기 시작한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약 500여 명의 신청 대상자 중 493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설 연휴 전에 노조와 협상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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