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영세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요식업소 인근에 회사가 있는 924개를 사전 선별해 회사원을 사칭해 "단체주문 결제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돈을 입금해주면 회계처리 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30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경찰청은 A씨가 서울, 경기,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문내역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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