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카드 발행 할인율 10%→ 7% 변경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2023년 계묘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교통, 경제 등 8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재정·세정 분야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1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되던 대상이 16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의무 매입 면제 기준도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연 세액의 10%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7% 범위에서 공제로 변경된다. 증여·상속·기부 등 부동산을 무상 취득 시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 표준액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사진=광주시] 2022.12.27 ej7648@newspim.com |
◇복지 분야
신규 시책으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시민 가운데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발생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급여 자격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로 완화하고,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도 상향된다.
◇여성·보육 분야(12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개편해 인상 지급한다.
11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도 1인당 월 31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쌍둥이 또는 3자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하고, 수당은 종일 기준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청년 분야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제도들도 생겨난다.
광주형 청년 갭이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이다.
광주형 청년 갭이어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 기간에 봉사, 인턴십, 워킹 홀리데이 등 다양한 해외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 청년드림 수당, 청년 13(일+삶) 통장, 청년드림 은행 등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청년 드림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39세까지 확대한다. 지원 인원도 12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리고,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 13(일+삶) 통장의 경우, 지원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으로, 청년드림 은행 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립준비 청년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1인 월 2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분야
공영 주차장 요금이 새해 2월1일부터는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경제 분야
경제 한파 속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을 위한 버팀목 민생지원 시책들도 추진된다.
⑵된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기간인 1월과 9월에는 10%로 상향해 운영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 시설 개선자금 등을 대출 중인 시민에게 이자를 최대 4.5% 지원한다.
금융 소외자의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을 위해 빛고을론 신규 대출자에게는 최대 4%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 운전자금을 22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기타 분야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다.
동물병원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동물 진료 비용의 사전 고지 및 게시'가 의무화 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