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스핌DB] 2022.12.28 obliviate12@newspim.com |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법안은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날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12월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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