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운전석을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 뉴스핌 DB] |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10m가량 택시를 몰고 가다 건물에 충돌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B씨를 폭행하고 기사가 운전석을 비운 사이 택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185%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과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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