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법인세 구간 단순화·최고세율 인하, 22대 국회서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7:00

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기업 투자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추가 고민"
"예산안 늑장 통과 유감...집행 구상 늦어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법인세)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 논의하면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그러면서 "법인세 부분이 이제 막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됐고 통과됐다"면서 "지금 또 똑같은 형태의 법인세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 소위 말해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의욕도 좋지만 바로 엊그제까지 논의됐던 그 벽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다시 재개하고 민다고 하는 건 논란 과정만 반복하게 될 가능성 커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볼 것"이라며 "반드시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국회 여건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부담을 좀 더 줄여줄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세수 흐름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추진해 보겠다"면서 "투자를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법인세 체계개편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9월 국회 제출했다.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과표구간별 1%p 낮추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막판까지 법인세가 가장 문제가 됐다"면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법인세 구간도 단순화시켜 진일보한 체계 개선을 도모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각 구간별 1%p 낮추는 타협안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초 정부안도 4조2000억원의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종안도 3조3000억원을 좀 넘는 정도의 세수감이어서 당초 겨냥했던 정도의 효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부세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하는 국제관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체계를 개선해서 가액 합산하는 누진 단일과세체계로 가져가려했다"면서 "다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 12억 초과 부분에 다주택자 중과체계는 유지하고 중과세율은 다소 완화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는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체계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에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한 번 더 이번 부분을 개편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가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관철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알려진 이유 등으로 12월 23일 늦장 처리됐다"면서 "그만큼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준비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 걸쳐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또 "정부가 나름 필요한 예산이 지켜지도록 애를 썼고,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예비비 등과 관련된 부분, 당초 국회에서 예결 소위 등을 통해서 집행 지연이나 사업 효과가 조금 떨어진 부분에 관해서는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1조 이상의 감액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태풍피해, 이태원 사고 후속조치 관련된 부분, 이후에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