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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미등기임원 재직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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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67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미등기임원 재직률 높아
하이트진로·유진·중흥건설 순 미등기임원 재직률 높아
계열사 주식 보유한 공익법인 이사 등재율도 70% 육박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 최근 1년간 0.69% 불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대기업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66.7%에 이른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소지가 있어 당국이 관련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등 대기업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 가장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신규집단과 농협을 뺀 67개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58개 그룹 소속 2394개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4.5%(348개사)였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그룹은 삼성, 신세계, CJ, DL, 미래에셋, 네이버 등 24곳이었다. 이 중 12곳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126개)였다.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순이다(아래 표 참고).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6개 회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수가 총 178건인데, 그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가 104건으로 절반 이상(58.4%)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이 작년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들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보유한 공익법인 이사 집중 등재

총수일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계열사에 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37.1%(143개사 중 53개사)로, 기타 회사(13.1%)에 비해 높다.

특히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6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 비율이 66.7%에 달한다(아래 표 참고).

민혜영 과장은 "공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관련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분석대상 67개 그룹 소속 28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954명으로 전체 이사의 51.7%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전체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원안 가결률이 무려 99.3%다. '거수기 이사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장된 대기업그룹 계열사 288개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5.8%(247개사)로, 지난해(78.8%) 대비 증가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설치돼 있으며, 특히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46.9%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29.7%포인트나 상승했다.

민 과장은 "이사회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반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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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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