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통정매매 수법으로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자사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 수량, 가격을 협의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하고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아버지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최대주주인 윤 대표의 지배권이 공고해지는 점도 노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윤 대표를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윤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지난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1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취득 공시를 믿고 증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던 주주들은 매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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