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車보험 '나이롱환자' 손해액 2.8조…금감원, 본인 과실은 자비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43

경상환자 손해액 2조8000억원…과잉진료 6500억원
손보사 손해율 4.6%p·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손해율 개선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잉진료를 유발했던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해야 했던 손해보험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손해액은 2조8000억원으로 2015년(1조700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6만3000원으로 2017년(13만4800원), 2018년(14만8200원)에 이어 연평균 9.1%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운행량과 함께 손해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하며,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포함한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와 선량한 시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연구원의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별 대인배상 청규율과 1인당 진료비를 통해 산출된 상해급수 12, 14급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6468억원으로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가 손해율 4.6%포인트(p) 증가,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특히 경상환자들 사이에서 양방보다 약 2.9배 비싼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방치료 지급금액이 양방치료비를 추월했다. 2019년 한방치료비 비중은 66.5%로 2015년(38.9%)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평가 절차가 없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없이 보증한다"며 "이 같은 관행이 대인배상 부상 치료비의 과잉진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의 피해자들의 상해 회복 평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기한없이 지속될 수 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상해의 입증 수단을 확대하고, 상해 심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이를 개정해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보험료 조정 시기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손보업계가 주장한 1%대의 인하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손보사들은 이를 반영해 2%대의 인하율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하폭 확대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어떤 경상환자는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진단서없이 통원치료를 받은 후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금이 누수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유인도 높아지는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했으며,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