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예외규정 악용…보험금 지급 16억→343억 '급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병원급 이상만 가능하다. 지금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고액의 병실료 청구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염병 등 치료 목적 또는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병원급에만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법상 치료 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소규모 의원급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상급병실 입원료최대 40만원에 달해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343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