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차보험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요구
관철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국회 공전·재정 부담에 정부 "당장 검토할 사안 아냐"
2500만 차보험 가입자 최대 세액공제시 수조원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가 요구한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설 요구에 국회·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마저 시큰둥한 상황이다. 민생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을 외치던 기획재정부마저 세수감소를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 하는 모양새다.
이에 2500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쌓이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관련 제도는 20년 전에 머물고 있어서다.
◆ 전경련, 기재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요구
7일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운영 중이다.
전경련이 기재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정부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
보장성보험은 만기수령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같거나 적은 보험으로, 실손·암·자동차·화재·종신·운전 보험 등을 말한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율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다. 즉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중 최대 13만2000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현행 100만원인 보장성포성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분리해 최대 200만원(보장성보험 100만원, 자동차보험 100만원)으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종신보험 및 실손보험 등 보장보험 수요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전에는 100만원 세액공제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들이 생겨나면서 공제 기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만으로도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게 돼 실질적인 보상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 평균은 70만원을 넘는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의 7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2491만대에 이른다. 지난 2003년 1458만대에서 약 20년만에 1000만대가 늘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은 지난 20년간 100만원에 머물러 있다. 세제혜택 한도는 1978년 15만원, 1979년 24만원, 1992년 50만원, 1997년 70만원, 2002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세제혜택 기준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제혜택은 오히려 축소됐다.
◆ 국회 공전에 정부 시큰둥...재정 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
전경련이 제안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 소관부처는 기재부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시행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 공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회도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세법개정안, 내년 정부 예산안 등 심사가 한창인 국회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중에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 심사가 불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는) 몇 해 전부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며 정부도 이에 대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한 업계의 요구가 이것 말고도 수십개에 이르는데다, 국회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이외에 또 다른 세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도 넘어야 할 숙제다. 정부도 세액공제 확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부담을 들었다. 재정건전성 기조로 전환한 현 정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줘야 하는 세금도 두 배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를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연간 100만원 납부했을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한도를 200만원까지 높일 경우 환급금도 26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국민 2500만명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최대 3조3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 중 절반만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조 단위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꽤 많은 금액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 역시 "정부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확대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더욱이 개인 각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함인데 정부가 왜 깎아줘야 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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