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텍자 종부세·보유세총액 60% 가량 낮아져
1주택자는 15~20% 감세 효과 적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80% 복원시 올해비 40%가량 감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부담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이상 늘어난데다 세율도 줄어서다.
반면 공제금액이 정부안과 달리 1억원 밖에 상향되지 않은 1주택자는 별다른 보유세 경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세 감면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조금 상회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를 내야할 판국이 됐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라 2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서초구 GS자이 전용 84㎡과 용산구 GS자이 전용 176㎡ 아파트 두채를 가진 2주택자의 사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농특세포함)는 65% 가량 줄고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6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서초구 GS자이와 용산구 GS자이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억6400만원, 20억10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 산출시 과세표준으로 사용됐다. 내년 부동산세제에 적용될 공시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토대로 볼 때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이 아파트 공시가격을 2020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정해서 보유세를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추정치)는 5611만원이며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6605만원이 된다. 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르고 세율이 일반세율로 조정되는 내년 부과될 보유세를 살펴보면 종부세는 1663만원, 보유세 합산액은 2657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약 65%, 보유세 총액은 5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60%를 내년에 다시 80%로 복원하면 종부세는 2458만원 그리고 보유세 합산액은 3451만원으로 약 48% 줄어든다.
[자료=부동산업계-부동산가격알리미] |
다주택자로 취급되는 3주택자도 보유세 감면 혜택이 클 전망이다. 상기한 서초구 GS자이 84㎡와 용산구 GS자이 176㎡, 용산구 현대힐스테이트 84㎡ 3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를 살펴봤다. 이들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19억6400만원, 20억1000만원, 8억4000만원으로 합산 공시가는 48억1400만원이 된다. 이 3주택자가 올해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7686만원이며 보유세 합산액은 8846만원이다.
공시가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바뀐 종부세 산정식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2345만원, 보유세 총액은 3505만원이다. 즉 종부세는 70% 줄고 전체 보유세는 60% 감소한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이 80%로 복원하면 종부세는 3518만원, 보유세 총액은 4678만원이 된다.
[자료=부동산업계-부동산가격알리미] |
반면 1주택자는 큰 폭의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서초구 GS자이(2020년 공시가 19억6400만원) 1채를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낸 종부세는 313만원이며 보유세 총액은 662만원이다. 반면 내년 낼 것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는 214만원으로 32% 줄고 전체 보유세는 562만원으로 18% 줄어드는데 그친다. 공제금액이 올해보다 1억원 밖에 안 늘어난데다 재산세는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는 공시가격 12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 감면 혜택이 더 낮아진다. 송파구 L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12억4000만원이다.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42만원, 보유세는 모두 234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는 9만원, 보유세는 201만원이다. 약 15% 가량 줄어든데 머문다.
[자료=부동산업계-부동산가격알리미] |
한 시장 전문가는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야당 협의안인 12억원을 선택해 정작 억울한 세금을 물어야하는 1주택자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며 "노후세대 2주택자를 보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