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날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 10월 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 예정일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금감원(감독기관)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한다. 그동안 상장협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운영돼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와 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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