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2018~2019년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자사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21일 수원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
A, B씨는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한 혐의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개인이나 친인척 등이 대표로 있는 특정 법인에 쌍방울의 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A, B씨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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