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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고속철도 통합 없던 일로…"코로나 때문에 정상평가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5:00

분과위 "경쟁체제 또는 통합 판단 유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주)에스알(SR)의 통합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코레일과 SR과의 경쟁체제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워 유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 내린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과위 논의과정에서 공기업 경쟁체제의 운임·서비스 개선, 철도 건설부채 상환구조 마련이라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사실상 경쟁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원희룡 장관도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 방향" 이라면서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경쟁체제 유지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양쪽 입장이 첨예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경쟁으로 인해 국민의 혜택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코레일과 SR의 운임할인으로 이용자에게 연 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됐으며 전체 고속철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또 SRT에 KTX보다 높은 선로사용료 체계가 적용돼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선로 사용료를 코레일이 독점했을 경우 연간 5000억원만 지불하는데, 경쟁체제에선 연간 7500억원을 지불함으로써 건설부채로 인한 이자(연간 7000억원)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연간 최대 406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원화된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합으로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통해 전체 고속철도의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분과위는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상황 때문에 사실상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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