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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예산안에 가려진 일몰법안·민생입법도 중요…최대한 연내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12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종료 앞둬
"재생에너지·노인일자리 예산 확대,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뒤로 밀린 각종 일몰법안 및 민생개혁 입법들을 최대한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입법들이 국민의힘의 반대 혹은 지연전술 때문에 더 미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김 위의장은 특히 연말 종료를 앞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선 정부가 (3년 연장을) 기약속한 사항인데도 이참에 완전히 손을 보겠다고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건 신뢰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노동자들에겐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올해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장·노동자가 구별되지 않는 사업장도 꽤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노동자의 노동권·인격을 고려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할지 고민"이라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주52시간 취지를 감안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연장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이 사실상 항구적으로 되어야 함에도 일몰 방식으로 유지됐다"며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지 일몰을 없애거나 (재정지원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취약성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법사위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와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해야 할 시기"라며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중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의장은 현재 지지부진한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협상이) 큰 틀에서의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안건도 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 답을 들어본 적 없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얼마까지 늘릴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월급 절반 이상을 은행 빚 갚는 데 쓰는 세입자들에게 2차 대환대출을 해주자고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원내대표 간 핵심 쟁점으로 들어있진 않지만 민생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해결 안됐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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