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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39

1심 '징역 3년'→2심 '무죄' 판결
대법 "공동정범 여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3억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5)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2015년 의사 자격이 없는 동업자 3명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1.25 pangbin@newspim.com

1심은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타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또한 동업자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현 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시작된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수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직접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에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의 지시 한 달 만에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됐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고,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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