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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5.92%·5.95% 내린다…2020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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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각각 65.4%, 53.5%로 완화
2009년이후 14년만에 첫 하락
"국민 세부담 줄어들 전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가운데 땅과 단독주택은 각각 5.92%, 5.95% 내린다. 이에 따라 땅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각각 65.4%, 53.5%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표준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 전국 1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상위 10위권 내 단독주택들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2021년도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약 56만 필지와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의 감정 평가의 표준으로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개별 필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를 기록했다. 2022년 10.17% 대비 16.0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를 기록해 2020년 수준(65.5%)으로 하향 조정됐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보다 2만 필지 늘린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7.12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용 -5.90% ▲공업용 -5.89% ▲상업용 -5.88%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023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5.95%로 전년(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53.5%로 2020년 수준(53.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했다. 전년보다 1만가구 늘린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완화…국민 세부담 ↓

정부의 공언대로 땅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각각 65.4%, 53.5%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당초 2020년 현실화율보다도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실제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상위 10위권 내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책정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9.9% 감소했으며 2021년 공시가격(295억3000만원) 보다도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617.4㎡)의 내년 공시가격도 182억원으로 2021년 공시가격(190억2000만원) 보다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와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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