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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안전운임제 단순 연장은 안돼...일몰 지날수도"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00

"단순 연장으로 동력 상실하면 무책임…거래구조 개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의 발단이 됐던 안전운임제 관련 근본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계획을 내놨다.

화물차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물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말로 예정된 일몰 시한을 넘길 수도 있지만 소급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없는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합당한 운임구조와 함께 중간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산업 구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도해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논의가 늦어진 만큼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3년 간 시행한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연장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개선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절차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시기가 유동적이다"라며 "단순 연장안으로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구성해 빨리 안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국회와 연동해 개선된 법안으로 가도록 하는 게 방향"이라며 "유가 연동이나 위원회 구성, 원가 산정 근거, 자료제출권 등 앞서 문제제기가 됐던 내용이 포함돼야 개선안이라고 보고 있고 거래구조 바꾸는 부분도 최소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몰 시한이 지나더라도 소급 적용하면 현장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원 장관은 내다봤다. 원 장관은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어느 하나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개선이 아니라 단순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가 없다고 보고 국민도 진전된 과정과 안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지난 9일자로 운송 복귀를 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며 소송 취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순식간에 멈췄지만 물고 물린 물류산업이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복귀를 했더라도 업무개시명령 거부, 폭력이나 선동, 강요·협박 등을 면책하거나 취소하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법 내에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를 넘고 무법지대 또는 거의 일방적인 무정부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것을 확립한다는 게 일관된 방침이다"라며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하는 데 못하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제도가 개선됐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1년에 두번씩이나 운송거부 사태가 나타난 데 대해 아쉽다"며 "이제는 늦었으니 재발방지할 제대로 된 개선을 해야겠다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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