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2022.11.03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지킬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결국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원내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증거를 은폐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이 원내대표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원내대표 측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해도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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