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건 이용해 유족들에 2차 가해...범행수법 악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6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배심원들의 논의 결과,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라는 직업윤리상 비난의 여지가 크며 범행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했을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 일반적인 증거위조 범죄와 달리 녹취록을 위조한 측면에서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다"며 "범행 후 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씨는 지난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이를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군인권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유족과 군인권센터를 이용하여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제공한 녹음파일은 실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숭고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며 그 자체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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