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치 및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주관한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고흥군청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증대와 경제활동 촉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지역우수 인재(외국인 유학생)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0개월간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지역 우수인재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동포가족은 2년 이상 군에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가족, 또는 시 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고흥군으로 이주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석류, 김·미역 등 지역 특화산업, 노인 돌봄 보건 분야, 조선소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합법적으로 입국해 고흥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고흥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