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문체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5년간 16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전북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 고창군이 문체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5년간 16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6일 밝혔다.2022.12.6.[사진=고창군] |
이번 평가에서 고창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다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창군은 3년에 걸쳐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 지난해 3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특히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롯한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문화예술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문화도시 지정에 큰 힘을 모아, 사실상 지역주민의 자발적 힘이 이번 선정의 최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획과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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