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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끌려가면 '죽음' 절대 가지마 ! 소름끼치는 중국 코로나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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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주민 오진으로 강제 야전병원행
음성 확인에도 안풀어줘 병원서 감염
12일후 병원 나온뒤 또 7일 시설격리
중국서 코로나 감염되면 '죽음'
환자 장사 '팡창' 쇼 비난 지적도
강압적인 병원 격리 불안감 고조
걸려도 절대 병원 가지말고 버텨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나는 오진을 받고 어이없이 병원에 끌려가 임시 병원(方舱) 병상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베이징 인근 텐진에 사는 기자의 중국인 친구 왕(王)씨는 11월 23일 새벽 다급한 전화 벨 소리에 잠을 갰다. 전날인 22일 받은 핵산검사 의 한 시험관 (10명 한통)에서 양성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왕씨가 최종 감염자인지는 알 수 없다. 23일 새벽 3시에 재검을 받았고 오전 7시 또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날 오후 4시 120 구급차가 왕씨를 임시병원(方舱, 전시관 등에 설치한 야전 병원)으로 데려가 격리 입원시켰다.

왕씨는 코로나19가 전염은 빠르지만 치사율과 증증 우려가 낮아진 점을 생각하면서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았다. 이 무렵 순춘란 국무원 부총리도 매체에 나와 연일 치사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은 무슨 약이냐 뭔 치료법이 있다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거지". 23일 저녁 의사에게 약 처방과 치료는 언제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툭 쏘아붙이고 지나친다. 왕씨는 순간 얘기를 잘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다. 의사는 그낭 잠자코 있으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11월 23일 입원한 왕씨는 아무 치료 없이 세끼 밥만 먹고 4일을 보냈다. 27일 왕씨는 텐진 디지털방역 앱을 검색해본 뒤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병원에 끌려오던 23일 시행한 자신의 핵산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기록돼 있었다.

검사 당국의 오진에 의해 양성 걈염으로 분류됐다는 얘기다. 멀쩡한 사람이 23일 부터 27일까지 코로나 환자로 오진을 받아 야전 병상에 갇혀 감염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온 것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2월초 베이징의 한 봉쇄 아파트를 찾아 격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하던 방역 요원이 손을 들어 사진 촬영을 제지하고 있다.   2022.12.05 chk@newspim.com

더 황당하고 끔찍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다. 왕씨는 의사에게 "나는 음성이다. 빨리 퇴원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했다. 어이없게도 의사는 "여기있는 사람중에 당신만 음성이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냥 잠자코 있으라는 투로 위협하듯 쏘아붙였다.

'음성을 양성으로 둔갑시키고 숫자를 조작한다는 건가'. 왕씨는 도대체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여기저기서 들리는 고함과 절규는 이 모두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곁의 환자는 휠체어를 탄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환자 가족인 듯한 여성이 양성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잡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병원은 아비규환이었다. 비명과 절규하는 목소리에 병원이 떠나갈 것 같았다.

왕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병원엔 경찰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음성 확인이 됐으니 곧 내보내 주겠지". 자포자기하고 그냥 잠자코 기다리기로 했다. 음성인 사람을 계속 가두고 있는 것, 누가봐도 텐진의 코로나 임시병원은 인권침해 현장 이었다.

최근 중국 SNS에 왜 '강제 병원 격리를 피할 10대 수칙(요령)'이라는 문자가 나도는지 이유가 있었다. '코로나 임시병상에 끌려가면 험한 꼴 당한다. 어떻게 해서든 끌려가지 않는게 상수다. 중국 공민은 병상에 강제 격리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수칙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방역 정책 완화 움직임과 상관없이 코로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세요". 베이징 한 중국인 친구가 12월 2일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 절대 코로나에 감염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는데 기자도 이제서야 왜 그가 이런 얘기를 귀뜸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왕씨는 코로나 임시병원에 끌려간지 6일째인 28일 부터 매일 핵산 검사를 받았다.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다. 병원 격리 열흘 가까이 되는 날인 12월 1일 왕씨는 정식으로 핵산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자신이 직접 코로나 '병원 감염'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11월 23일 왕씨가 병원에 입원할 땐 환자가 몇명 안됐다. 열흘이 다 돼가면서 680개 침대가 꽉 찼다. 그동안 병원이 왕씨에게 해준 것은 하루 밥 세끼 준게 거의 전부다. 사람들중 누군가 임시병원이 환자 장사, '팡창(方舱)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중국 핵산검사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12월 5일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한 주민이 텅텅 빈 거리의 핵산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2022.12.05 chk@newspim.com

"국가는 감염 환자 치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해당 병원들과 관련자들은 그 돈으로 뭘하는 것인가. 국가가 내려보낸 혈세 예산을 누가 착복하는 건가". 왕씨는 병원 감염이라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도 기가 막혔지만 누군가가 '팡창 쇼'를 통해 나랏 돈을 갈취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서방 국가 같으면 나라가 뒤짚힐 일이다.

입원 전부터 발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진짜 감염자'들은 열흘 정도 시간이 지닌뒤 퇴원했다. 병원에서 감염이 된 왕씨의 경우는 오히려 이틀이나 더 긴 12일을 격리해야했다. 물론 퇴원후엔 다시 7일간 시설 격리가 기다리고 있다.

왕씨는 자신에 대한 양성 감염 오진이 단순한 실수같지 않다고 여긴다. 검사 결과가 석연치 않고 왠지 조작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장씨는 '막후의 검은 손은 누구인가' 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왕씨의 사례는 치료를 위한 격리가 아니라 사실상 감금이나 마찬가지다. 왕씨는 12일 동안 '감금'후 12월 4일 풀려났다. 하지만 곧바로 집으로 못가고 시설에서 또다시 7일을 격리해야한다. 하늘을 찌를 듯한 왕씨의 분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보인다.

누구보다 선량하고 국가적 자부심이 강했던 왕씨. 하지만 어이 없는 제로코로나 방역이 나라를 향한 그의 로열티를 차갑게 가라앉혔다. 기자가 요즘 만나고 연락하는 중국인들 가운데 공산당의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이 옳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12월 4일 오후 코로나 방역 상황을 스케치하러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택시안. 기사는 기자가 외국인인 걸 알고 "중국의 방역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은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국이나 대만 등은 여러 당파가 있으니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하지요. 이 과정에서 자연히 나쁜 정책은 폐기가 되죠. 하지만 중국은 당이 하나라서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없어요".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불평이 체제 불만을 잉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기사중 소개한 왕씨 사례는 그가 SNS에 올린 '나는 야전 격리 병원에 끌려와 코로나에 걸렸다'는 체험담을 본뒤 뉴스핌 기자가 4일 직접 왕씨와 문자로 인터뷰한 내용임>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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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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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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