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장난으로' 타인·공무원 업무방해 시 벌금 처벌…헌재 "기본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방적·보충적 성격 갖고 있어…사회 활동·국가 기능 보호"
"불법성 경미하나 규제하지 않을 시 국가기능 어려움 초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못된 장난 등'으로 타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수행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부산시는 이를 악성민원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창원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 법원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1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중 3호는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3호의 '못된 장난 등'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범죄 처벌법은 중대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를 전 단계에서 발견해 제재하는 예방적 성격, 형법 등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충하는 성격 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업무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방해되는 것이 사적·공적 업무인지에 관계없이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바, 불법성은 경미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능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못된 장난 등'을 할 수 없는데 그친다"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 보장,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이라고 할 수 있어 사익보다 크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