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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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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개인의 배상 책임은 '시효 소멸'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배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오후 강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1991년 벌어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당시 숨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1992년 7월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강씨는 복역 후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원 등 7개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위법한 필적 감정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액수를 일부 증액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 중 '장기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 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부분에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사라진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검사의 필적 은폐, 참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 유도, 국과수의 허위감정 유도,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검사와 감정인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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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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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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