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협약 해지하고 직영방안 마련해야...매년 10억 폭리"
"1년만에 지분 변경, 협약위반...시 직영 가능 적극 검토해야"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30일 시청기자실에서 "전주종합리싸이클타운의 건설·운영사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협약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지난 2014년 최초설립 당시 ㈜태영건설 52.5%, 한백건설 25%, 성우건설 12.5%, 티에스케이워터 10%로 태영건설이 지배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승우 의원[사진=전주시의회] 2022.11.30 obliviate12@newspim.com |
그러나 "1년만인 지난 2015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거치며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가 50%를 갖게 됐다"며 "태영건설 26.25%, 한백건설 12.50%, 성우건설 6.25%, 티에스케이워터 5%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배기업이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87억4800만원을 건설비용으로 차입했다"며 "차입금 이자는 지난 2015년 5.2%에서 2017년 12%로 상향해 지난해 경우 10억5000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사모펀드는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함께 대출금과 차입금의 이자로 26억원을 챙겼다"며 "지난 2017년에는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매년 35여억원의 무형자산상각비 중 50%를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초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재무투자자로 우리은행, 건설출자자로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겠다며 자본을 공동출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은 참여하지 않았고 사모펀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다"며 "사모펀드가 자본에 출자해 지배기업이 된 것은 협약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5%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지분을 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사모펀드가 지배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는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고 공적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이 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의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은행이 경영하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를 전주시가 직접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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