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1월 자율주행 사업 시범운영 예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 ↔ 세종터미널, 22.4km)구간에 더해 세종~대전(세종터미널 ↔ 반석역, 9.8km)BRT구간이 추가됐다.
29일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최종 지정됐다. [사진=대전시] 2022.11.29 jongwon3454@newspim.com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용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으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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