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무더기로 불법포획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7.93t, 구룡포 선적) 선장 B(60대)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연중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사진=울진해경]2022.11.25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기고 다음날 25일 오전 1시쯤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에 축산항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울진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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