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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만에 종료...내일 판가름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20:57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21:08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전 실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내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완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시간 10분 만에 끝났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변경된 진술 만을 증거로 삼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가 검찰 수사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실장 측이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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