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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검찰이 내놓은 유동규 진술 외에 물증 발견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23:56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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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향 정해놓고 피의자 심문 조서 받아"
"노웅래 사건은 예의주시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심문에서 이 같은 취지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통과 의례로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 실장과 변호인들은 이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18 sykim@newspim.com

이어 "이날 심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주장 외에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이 검찰이 주로 주장하는 증거였다"고 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을 약정받은 근거로 보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본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그런 주장을) 던졌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성남시 비서실 근무 시절 돈을 전달했다는 영장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비서실 도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장에 특정된 내용 중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뇌물수수와 부패를 저지르지 말라고 중요한 곳에 음성이 녹음되는 CCTV를 달았는데 유 전 본부장이 가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또한 "정 실장 집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는 사람이 성남시 비서실과 경기도청 정책실을 찾아가서 돈을 줬겠냐"며 "이 두가지만 봐도 진술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실장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기 때문에 심문에서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소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진술이 전혀 없다"며 "정 실장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부원장의 압수수색 때와 달리 4선인 노 의원에 사건에 침묵하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었고 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라며 "노 의원 사건은 어제 갑자기 터져서 정보도 부족하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에 이어 2부까지 동원에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를 하는 점과 피의자 인권을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노골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또한 "대선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234회 있었는데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장모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건도 없었다"며 "그동안 취해 온 검찰의 최소한의 균형도 맞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 실장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검찰청이 불허했다. 청사 현관문 또한 폐쇄됐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들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야 할 장소까지 폐쇄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무엇이 그리 두렵고 감추고 싶은지 자신이 없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8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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