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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한화손보, 온라인 영업 가능…금융위 보험업 규제개선

기사입력 : 2022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0일 12:00

'1사1라이선스'·전속설계사 규제·CM 영업 제한 완화
상품 개발 길 열고 중도환급률·자산운용 규제도 완화
영업 제한하는 감독행정 개선하고 민간 인프라 확대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사들은 '펫보험'과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자회사 라이프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과 별개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보험설계사들은 소속 보험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 골자를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과 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1사1라이선스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각 1개사씩만 진입할 수 있는 규제로, 그룹 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 진입할 수 있었으며 진입시 기존 보험사는 온라인채널 활용을 중단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펫보험'이나 '미니보험' 등 상품별 특화 보험사가 추가 진입할 경우 전향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한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설계사는 현행 보험업에 따라 본인이 전속된 보험사의 상품과 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까지 모집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전속된 회사의 상품특화 자회사의 상품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사의 경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 CM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보유한 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을 보유한 한화손해보험도 CM채널을 활용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 수요가 확대된 만큼 화상통화와 보면서 듣는 형태(하이브리드)를 활용한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대면와 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비대면 채널 규제를 적용했으나, 이를 개선해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음성녹취를 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우선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 등 사전 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돼있다.

또,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총 자산의 6%로 제한됐던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돼있던 채권발행 한도규제를 유연화해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감독행정을 개선하고 민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제출과 통과를 목표로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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