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측근 2명 구속...관련 유권자 10명도 송치
[안동·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사진=뉴스핌DB] 2022.11.17 nulcheon@newspim.com |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4일 박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최측근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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