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1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국회와 대법원 및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 채택하고 기념사진 찍는 시의원들.[사진=세종시의회] 2022.11.11 goongeen@newspim.com |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며 "효율적인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출범 10년 만에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고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결의안에는 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반곡동 일원에는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해서 행‧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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