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인 광복회가 독립운동가들을 비하한 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윤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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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올려 비교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윤씨는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김 전 회장 등 광복회원 249명은 윤씨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차 소송에는 후손 21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씨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그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비하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씨의 표현이 고소인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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