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로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방문해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군의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내년 1월부터 지역 농·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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