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기준이 마련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전용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로 최소 주차대수를 산정했고 1996년에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추가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에서 행위허가를 통한 주차장 증설 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주차장 증설비 지원내용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례개정은 향후 시의회 사전 설명과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주차장 증설 뿐 아니라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