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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더 줬다" 추가 진술 확보 檢, 김용 기소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1:33

"2억원 요구해 1억원 받아"...추가 진술 확보
8일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추가로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에 대해 지난해 4~8월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억원의 정치자금을 요구했고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부원장이 2013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팀'으로부터 접대받은 술자리 금액이 410만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명절에도 김 부원장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뤄진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2013~2014년의 금품 수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구성)로 기소할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8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이전에 김 부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부원장 측은 "이와 관련된 질문이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김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했으며 유동규씨의 진술은 허위이며 검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등이 확보됐다면 기소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괄일죄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건들의 원인이 일관되게 연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기소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포괄일죄 적용까지는 개별 사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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