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자사 등에 대해 손해금액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건의 피고는 다올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이다. 효성중공업은 피고들에 대해 1400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기존 소송의 2심 판결은 원고 손해액을 약 558억원으로 판단했다. 또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승소했으며, NH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원고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본 건은 당사가 2심 승소한 기존 소송건의 당사자 및 사실 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이라며 "본 소송의 결론은 기존 소송의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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