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혐의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 조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⑴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던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10.26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철조망펜스에 부딪힌 뒤 다른 차량과 충돌한 혐의다.
이 사고로 충돌 차량의 운전자 7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뒤 수백m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 정차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4㎞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도망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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