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간부직원까지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RT 운영사 SR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1급 이상 간부직원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SR은 이종국 대표이사와 임원 간 체결한 직무청렴계약 대상을 1급 이상 간부직원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다.
(왼쪽부터) 정연성 SR 고객홍보실장, 이종국 SR 대표이사, 이성희 SR 기획예산실장, 박정우 SR 경영인재실장이 26일 수서 본사사옥에서 대표이사와 1급 이상 간부직원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SR] |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간부직원에는 임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청렴·도덕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요구하한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사규의 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준수 ▲청렴의무 위반시 인사·보수상 제재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등 임원에 준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간부직원과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 의지를 다지고 부패사고 제로 달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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