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심야할증 2시간 당겨지고 할증료 2배↑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내년 2월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부터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할증 적용시간도 22시로 2시간 앞당겨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확대돼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변경된다.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날 방침이다. 더불어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도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가 도입된다.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돼 4800원으로 변경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500원 인상돼 7000원에 형성됐다.
이밖에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1만원 인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