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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주사 규정 위반' 제일파마홀딩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1:18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일약품의 지주회사 제일파마홀딩스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와 대표이사 한상철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제일파마홀딩스 측 변호인은 "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한종기업 주식처분이 늦어진 것은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또한 지금은 전부 다 해결한 상태"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상철 대표이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기업의 대표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데 무척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내에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것은 모두 저의 책임이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참작해 주시고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파마홀딩스는 지난 2018년 11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내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6000주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설립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찰은 제일파마홀딩스가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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