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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탄희 의원 "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 범죄는 '스토킹'"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6:11

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집계, 올해만 4226건으로 '5건 중 1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 마련해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올해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 범죄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까지 해당하는 수치로 올 연말에 이르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이다. 이중 스토킹 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3899건), 가정폭력(3443건), 데이트폭력(2143건), 협박(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2022년 8월 경찰 조치 범죄유형별 안전조치 현황.[자료=이탄희 의원실] 2022.10.19 seraro@newspim.com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범죄피해 5건 중 1건은 스토킹 범죄임이 확인된 것으로 올해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해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을 앞질렀다.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 이후부터 집계가 시작됐다.

지난해 파악된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4000여 건을 훌쩍 넘었고 비중 역시 무려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실제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것이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문제는 경찰 신변보호조치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이 가장 많이 조치한 신변보호조치 총 22만 3904건 중 112 시스템등록이 39.1%(8만 7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순찰이 28.6%(6만 3976건), 스마트워치 지급이 19.5%(4만 3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경찰의 조치수단별 안전조치 건수.[자료=이탄희 의원실] 2022.10.19 seraro@newspim.com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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